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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정보

2023 '에너지바우처'의 뜻,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by 단호박캔디 2023. 6. 28.

에너지바우처로 시원하고 따뜻하게!

전기요금도 만만치가 않은 요즘,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 22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사람의 경우라면
   - 주거지 및 세대원수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된다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정보변동이 있다면 신규 신청해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우리나라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각종 에너지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바우처(voucher)의 뜻: 상품권, 할인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지원받은 에너지 바우처로 구매 가능한 방식이에요.(현금지원 X)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은?
아래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첫 번째,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두 번째, 세대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

더보기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 질환[별표 4], 중증난치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한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3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바우처 지원금액

사진 출처: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

매달 나오는 지원금액이 아닌, 2023년도 총 지원금액입니다.

여름바우처 지원금액을 다 쓰지 않았다면

겨울 바우처로 이월되어 사용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과 기간


1.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요금차감 방식을 원한다면 에너지요금고지서 또는 아파트관리비 고지서 등을 지참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bokjiro.go.kr)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가족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 신청 가능

2.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에너지바우처 공식홈페이지 참조

여름 바우처의 경우 7월부터 9월까지 사용 가능하고,

전기요금 차감으로 사용됩니다.

 

겨울바우처는 10월 1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요금차감 및 국민행복카드로 사용 가능해요.

사용기간 내에 요금 고지서 청구 또는 국민행복카드 결제가 완료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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