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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정보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및 신청방법과 2023 변경된 내용

by 단호박캔디 2023. 4. 27.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회초년생 필독!
2년 동안 400만 원 적금하고 1,200만 원 받으세요.

 

1.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 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에서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사회초년생에게 2년간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직했다고해서 무조건 즉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청년이 근무중인 기업+정부 이렇게 3자가 2년간 적금하듯이 공제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총적립액은 1,200만 원이지만 그중 청년이 넣어야 하는 돈은 400만 원이 됩니다. 만기 된 1,200만 원은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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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내용


청년이 최소 2년간 총 400만원을 적립하고, 정부와 기업도 400만 원씩 적립하여 총 1,200만 원의 공제금이 적립됩니다.
2년이 지나 만기가 되면,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로 연장 가입 가능합니다.(3~5년)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직하여 일하는 청년들의 초기 경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년들의 근속은 중소기업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 시스템 전체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겠죠?

 

3. 청년내일채움공제 절차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이 먼저 신청한 후 청년이 신청가능합니다. 취업 전에 내일채움공제 가능한 기업을 들어가거나, 취직 후 내일채움공제 가능한지 알아보고 신청해야겠죠?

 

4.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기준

내일채움공제 신청 가능한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정규직(파견직 제외)이어야 합니다.

1. 만 15세 ~ 34세 이하(군 복무기간과 연동하여 최장 39세까지 가능)
2.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사람

*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최종학교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 내일채움공제 신청 가능한 기업의 조건

신청 직전 3개월간 근로자수 5인~50인 미만인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5. 내일채움공제 2023 변경된 내용

 

1. 참여기업 기준
근로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건설업 중소기업

2. 적립방식

3. 다른 자산형성 제도와 동시가입 가능
취약계층 청년 지원 증대를 위해 타부처의 자산형성제도와 동시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저축계좌 동시 가입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 신규청년도약계좌 동시 가입 가능

 

6.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및 기한

참여신청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 신청기한  신청기한이 지난 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통상 10일이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고려해서 일찍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참여신청에 따른 워크넷 인증이 완료된 다음날부터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내일채움공제 신청 매뉴얼을 첨부하였으니, 9쪽부터 참고하세요~

20230421_청년공제+참여신청+사용자매뉴얼(기업,+개인).pdf
1.17MB

청년내일채움공제 (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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